안녕하십니까? 최근 회사의 연차부여방식 변경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2006.7.1 입사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 회계연도기준

(경우 1)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지침 상의 내용과 동일하며 최근 변경된 기준

ㅁ 2006.7.1~2006.12.31근로분 : 6일 (06년 8.1, 9.1,10.1, 11.1, 12.1, 07년1.1)
ㅁ 2007년 발생연차 : 7.5일(2006.7.1~12.31근로분포함) - 06년근로분중사용분
ㅁ 2007.1.1~2007.6.30근로분 : 5일 (07년 2.1,3.1,4.1,5.1,6.1)
ㅁ 2008년 발생연차 : 15일(2007.1.1~2007.6.30근로분포함) - 07.1.1~6.30근로분중사용분
ㅁ 2009년 발생연차 : 15일
ㅁ 2010년 발생연차 : 16일

(경우2)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보고 15일 부여 후 향후 퇴직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의 부여기준

ㅁ 2006.7.1~2006.12.31근로분 : 6일 (06년 8.1, 9.1,10.1, 11.1, 12.1, 07년1.1)
ㅁ 2007년 발생연차 : 15일(2006.7.1~12.31근로분포함) - 06년근로분중사용분
ㅁ 2007년1.1~2007.6.30근로분 : 5일 (07년 2.1,3.1,4.1,5.1,6.1)
ㅁ 2008년 발생연차 : 15일(2007.1.1~2007.6.30근로분포함)
ㅁ 2009년 발생연차 : 15일
ㅁ 2010년 발생연차 : 16일
-> 2007년도부터 미상용연차에 대하여 보상

  (경우1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경우2 도입의 근로기준법 위배여부)
경우1과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지침 상의 회계연도기준을 따를 경우 2008.7.1기준으로 보면, 개인별입사기준일을 따를 경우와 비교하여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있기 때문에,
   ㅁ 개인별입사기준일의 경우 : 15일(2007.7.1부여)+15일(2008.7.1부여) = 30일
   ㅁ 경우1의 경우 : 7.5일(2007.1.1부여)+15일(2008.1.1부여) = 22.5일
경우2와 같이 2007.1.1 연차부여 시 15일을 부여하고 향후 향후 퇴직 시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왔슴.

(08년도부터 기준변경)
08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우1로 변경하여 06년입사자는 기존의 방식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게 됨.

<문의사항 1>
과거 경우2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사항 2>
근로자의 사전동의 및 통보없이 경우2에서 경우1로 연차부여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만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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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08 19:10작성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때 노동조합의 동의,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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