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당금은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6

2. 직책이 전무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업무 내용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감독등 사실상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그러나 등기이사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도산시 사업주의 구속과 회사 재산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부득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이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경우 체당금 신청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
>1. 제조공장이 수년사이에 상호와 대표이사가 3번 변경되었습니다. 즉, 회사를 매각하면서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번 변경된 상태에서 조만간 부도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및 사업주(대표이사와 동일인)는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은 안됩니다. 부동산 등을 담보 잡혀 회사 자금에 다 투여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나중 도산등을 인정받아 체당금 신청시 현재의 회사와 이전 근무 회사의 고용승계를 인정받아 체당금 신청시 이전 회사 근속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 퇴직금 산정의 근무기간으로 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체불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2. 제조공장의 전무이사(등기부 등본상 미등록 임원 이나, 공장의 공장장의 지위에서 본사의 지시를 받고 공장직원들을 지시 감독 함.)는 근로자로 보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호칭 및 지시 감독권을 인정하여 경영자로 보아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
>3.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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