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1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을 산정할때 수습, 시급제, 아르바이트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연속되었다면 전체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일정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이 있다면 각각의 기간을 따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에 입사해서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정직으로 된지는 4월이면 일년이 됩니다.
>3월 15일 퇴직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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