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a92 2008.03.06 11:28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동안 워크숍, 단합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될수 있는것인지요?

회사규정상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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