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동안 워크숍, 단합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될수 있는것인지요?
회사규정상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임.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동안 워크숍, 단합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될수 있는것인지요?
회사규정상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