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전 구두계약으로 연봉 2600계약.
연2400을 월급으로 하고 200만원 1년뒤에 가져가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라고 하더군요.
2월18일부터 출근하였는데, 첫달은 회사에서 고용신고하지 않기때문에
세금및 기타보험금이 제해지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2주간의 근무기간동안 제가 타직원들에 비해 높은학력으로
팀장의 부당한 대우로 직원들중 사양이 제일낮은 컴퓨터와
부당한 업무량으로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디자인분야라 컴퓨터로 인한 작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3월3일 출근하여 인수인계후 퇴직하여습니다.
3월4일 월급이 들어오지안아 메일을 보낸후, 들어오긴했는데,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통화해보니
제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당 7만원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달은 세금및 면제되는것이 없다던 말과 달랐고,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가 30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는게 말이된는건가요?
더구나 2월달은 근무량이 18일인데 18일근무중 10일이면 60%를 근무하였는데
어째서 80만원이 정당하단 것인가요?
더구나 저더러 계약파기를 묻더라구요
회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더니 제가 적응을 못해 나갔다는 식이고
프로젝트 계약한것도 아니면서 불만이면 돌어와서 다시 맡았던
일을 끝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조직에 적응하고자 불합리한 근무환경(컴퓨터문제) 작업지시등을 어긴적
없고 오히려 힘들게 일한것도 분한데,
더구나 이런 팀의 구조문제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저말고도 2명이나 더있더라구요
부사장도 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면서 팀의 시스템을 정비해주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한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3명이 나갔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과
월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서요..
연2400을 월급으로 하고 200만원 1년뒤에 가져가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라고 하더군요.
2월18일부터 출근하였는데, 첫달은 회사에서 고용신고하지 않기때문에
세금및 기타보험금이 제해지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2주간의 근무기간동안 제가 타직원들에 비해 높은학력으로
팀장의 부당한 대우로 직원들중 사양이 제일낮은 컴퓨터와
부당한 업무량으로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디자인분야라 컴퓨터로 인한 작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3월3일 출근하여 인수인계후 퇴직하여습니다.
3월4일 월급이 들어오지안아 메일을 보낸후, 들어오긴했는데,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통화해보니
제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당 7만원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달은 세금및 면제되는것이 없다던 말과 달랐고,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가 30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는게 말이된는건가요?
더구나 2월달은 근무량이 18일인데 18일근무중 10일이면 60%를 근무하였는데
어째서 80만원이 정당하단 것인가요?
더구나 저더러 계약파기를 묻더라구요
회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더니 제가 적응을 못해 나갔다는 식이고
프로젝트 계약한것도 아니면서 불만이면 돌어와서 다시 맡았던
일을 끝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조직에 적응하고자 불합리한 근무환경(컴퓨터문제) 작업지시등을 어긴적
없고 오히려 힘들게 일한것도 분한데,
더구나 이런 팀의 구조문제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저말고도 2명이나 더있더라구요
부사장도 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면서 팀의 시스템을 정비해주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한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3명이 나갔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과
월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