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유회 또는 워크샵등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중에 행하여 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밖에 또는 휴일에 실시된다면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 1979.07.12, 근기 1455-7105 )
[회 시]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동안 워크숍, 단합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될수 있는것인지요?
>
>회사규정상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임.
야유회 또는 워크샵등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중에 행하여 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밖에 또는 휴일에 실시된다면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 1979.07.12, 근기 1455-7105 )
[회 시]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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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동안 워크숍, 단합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근로의 연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간주될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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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상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