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6년이상이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이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액은 평균임금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 40,000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최저액은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이에 50%의 해당하는 금액(약 90만원, 1일 약3만원)이 지급되며 130만원일 경우에는 64만원, 1일 약2만1원이지만 최저액미달임으로 최저액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줄 알지만.. 도저히..계산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1975년생이구요..
>현재.. 고용에 가입한지.. 적어도 6년 이상은 되었구요 기존에 7년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 2007년 1월1일부로 "H" 란 회사로 이직하여 1월28일날 출산하구
>출산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하고 8월에 다시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2월1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사정상 아마도 4-5까지만 다니고 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급여는..180받았었느데.. 130으로 감봉 되었구요..
> 최근3개월급여는..130만원이 되겠지요..(총수령액)
>참.. 대표자님께서.. 짜르는서 미안하다고 180만원 월급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글쎄
>술드시고 하신 얘기라..
>130만원 었을떄와...180이었을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
>저같은 경운.. 실업급여 몇달 받을수 있고 또 얼마씩 받게 되는지요
>바쁘신데..이런 것 까지 신경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6년이상이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이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액은 평균임금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 40,000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최저액은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이에 50%의 해당하는 금액(약 90만원, 1일 약3만원)이 지급되며 130만원일 경우에는 64만원, 1일 약2만1원이지만 최저액미달임으로 최저액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줄 알지만.. 도저히..계산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1975년생이구요..
>현재.. 고용에 가입한지.. 적어도 6년 이상은 되었구요 기존에 7년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 2007년 1월1일부로 "H" 란 회사로 이직하여 1월28일날 출산하구
>출산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하고 8월에 다시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2월1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사정상 아마도 4-5까지만 다니고 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급여는..180받았었느데.. 130으로 감봉 되었구요..
> 최근3개월급여는..130만원이 되겠지요..(총수령액)
>참.. 대표자님께서.. 짜르는서 미안하다고 180만원 월급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글쎄
>술드시고 하신 얘기라..
>130만원 었을떄와...180이었을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
>저같은 경운.. 실업급여 몇달 받을수 있고 또 얼마씩 받게 되는지요
>바쁘신데..이런 것 까지 신경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