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을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2년 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2.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도 파견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7개월/16개월, 총25개월)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생기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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