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usiro 2008.03.05 17:33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퇴직하겠다 하고 물어보니 (나)조항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ㅡㅡ
정확한 표현은 기억 못하겠는데 새로운 시책(2008년인가?)이 내려왔고 그에 따른 방침이 나왔는데 (나)항을 제외한 <1년이내에 3할이상이 두번, 1달지연이 세번의> (가)와 (다)조항만 있다고 하는데 너무 냉랭하게 말해주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해놨더니 회사에선 미안하단 말은 커녕 "노동부에 몇 번 갔다왔지만 한번도 져 본 적은 없다. 우리회산 중소기업이라 법적용이 완화되어 받게된다. 회사에서 똥이라도 푸래면 퍼야된다. 아니면 나가라" 의 식으로 말하고 인격모독성 발언까지 하네요.
노동부 진정시 재직자이니 가급적이면 신원노출을 피하려고 했는데 바로 회사에서 알게되네요.. 이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겠네요. 인격모독을 당하니 울화통이 치밀어서...

아직 다른직장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퇴직을 해야할 것 같고 (나)조항이 정말로 없어졌나요? 그럼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억울해도 참고 더 다녀야하는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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