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llove70 2008.03.05 13:55
입사한지 1년미만자 연차휴가부여제도에 관한 글들은 여기서 검색해봐서 대강 알겠는데 만약 입사한지 1년안된사람이 5일을 연차휴가로 미리 당겨서 썼다고 했을때 1년이 지나면 연차에서 차감하는걸로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입사 1년 미만자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썼는데 입사 1년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할때 월급에서 미리 쓴 연차 5일치을 뺀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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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05 15:59작성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1년내 개근월에 대하여 이미 부여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간의 출근율이 8할미만이면 개근월마다 이미 부여된 연차외에 추가적인 연차의 발생이 없는 것이지, 개근월에 대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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