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인데요 지난 2월 2일 식당에 잠깐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사무실에선 못마시게 합니다) 여직원 3명에게 단체로 업무시간에 커피마시로 갔다고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희에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의사를 말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사무실에 불만이 머냐고 하면서
다니기 싫어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은 사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도 되지않고 계속 회사에서 질질끓다가
2월 22일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이경우 월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명절 앞이라 상여금도 다른직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못받았거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급직 (생산현장)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을 주는데 포함해서
최저임금(시급3,770)이 넘으면 되는지요
야단을 치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희에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의사를 말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사무실에 불만이 머냐고 하면서
다니기 싫어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은 사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도 되지않고 계속 회사에서 질질끓다가
2월 22일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이경우 월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명절 앞이라 상여금도 다른직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못받았거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급직 (생산현장)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을 주는데 포함해서
최저임금(시급3,770)이 넘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