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등기임원일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저희 근로자 처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 임원임기기간 관려해서 급여나 기타 등등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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