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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폐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사업의 완전폐지 : 사업의 재개를 하지 않는 완전폐업으로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퇴직(해고)처리 하는 것 2) 사업의 영업양도 (또는 합병) : 사업을 양수사 또는 합병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양수사(합병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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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일(또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45일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일이전 40일 + 출산일이후 50일] 또는 [출산일이전 10일 + 출산일이후 80일] 또는 [출산일이전 44일 + 출산일이후 46일]과 같이 출산일이후의 휴가일수가 45일이상이면 됩니다. 반대로 출산일이후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하는 경우(예: '출산일이전 50일 출산일이후 40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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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대법원 판례의 하여면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0.29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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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까운
정리해고
이지만,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노조 또는 회사로부터 잘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정리해고
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결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해고
를 위해서는 회사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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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기존 업무를 외부용역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고용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하여야만 합니다. 아마도 회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귀하에게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퇴사(이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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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0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고용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위의 규정과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경영악화등을 사유로
정리해고
를 한 것이라면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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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건강악화나 노동력 저하에 따른 해고'라면 이는
정리해고
라 볼 수 없으며, 통상해고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통상해고와 관련한 관련사례와 해설 https://www.nodong.kr/402922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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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분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사된 회사로 근로관계가 변동될 경우에는 과거 모회사 기간의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새롭게 신규입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관계 변동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장에 존속하게 됩니다. 분사이후 근로자가 전적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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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게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부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각 2회, 무단조퇴 1회등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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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하였을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과반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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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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