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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년 06월 26일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09년 11월 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았습니다. 만약 0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09년 12월 1일부터 10년 08월 31일까지 해당되는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
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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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7월부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되면서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종료싯점(2010.6.)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09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2010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중 3/12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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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을 조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단순히 조사권한만 있을 뿐, 법률적 판단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찰로 입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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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3 0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가 최소 89일에서 최대92일까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제도가 갖는 특징(또는 한계?)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액이라면, 가급적 2월~4월중에 퇴직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퇴직당시의 임금이 입사당시의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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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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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을 해줄 것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07.6.1.에 입사하여 2010.6.1.부로 입사3년째 되는 근로자가 2010.6.1.에 회사에, 입사후 1년간의 기간(2007.6.1.~2008.5.31.)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2010.6.10.에 이를 승인하였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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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우선 다소의 압박이 있었더라도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중간정산
신청서, 임금삭감의 계약서 등은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머님의 시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를 기망한 것으로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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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 가능한 싯점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입니다. 물론 출산휴가기간 도중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이 도래한다면
중간정산
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도중에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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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1차 근무기간(2007.9.1.~2008.2.29)과 2차,3차 근무기간은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따라서 2007.9.1.~2010.2.28.까지 2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3.1)이전 3개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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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개요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맞는 것인지, 월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 2006.9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
일 : 2008.12.31. 출산휴가기간 : 2009.5~7월 육아휴직기간 : 2009.7.25 ~ 2010.4.25 무급휴직기간 (???) : 2010.4.26.~ 2010.5.2. (이기간이 무슨기간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상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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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금(채권)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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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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