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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
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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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사업주의 계산방식이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란 일정요건에 부합할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한 것도 그 근거가 될 것 입니다. 2.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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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업
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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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4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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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거부권이 아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그리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30%만 추가로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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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
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
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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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재택근로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급여를 임의적으로 5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근무지가 재택이라 하여 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 할 수 없습니다. 3)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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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업
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최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유급처리가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
하는 경우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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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7:29
30일전 해고 예고를 한다면 30일 동안은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한다면 이는 해고의 예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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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2월2일까지가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병가의 경우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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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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