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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산재요양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전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휴직으로 변경했다면 해당 휴직기간 종료 이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산재요양종료 이후 3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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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만일 그 형식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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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0:55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 향후 치료에 따른 요양기간, 치료 인후 완치 가능성이나 재발 가능성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고, 추후 장해 발생시 보상등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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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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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휴업
수당,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등을 하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임금,
휴업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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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은 사실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
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동의서 제출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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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 시점에 총 26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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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document_srl=2272015 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에 회사사정으로
휴업
하였다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않았다면 근로자 사정으로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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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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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월 28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업
이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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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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