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파견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출장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
상담소
|
2023-06-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이나 휴무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 사업장의 1주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휴...
상담소
|
2023-06-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
에 근무한다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상담소
|
2023-06-02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해외출장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출장비의 성격을 해외 잔업과
휴일
근로에 대한 댓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장비와 법정수당은 다를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
상담소
|
2023-06-0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
휴일
의 대체는 특정
휴일
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
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휴일
의 대체는 대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마저 없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일
의 대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법한
휴일
대체를 하...
상담소
|
2023-06-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5일이 아닌 주6일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실제 당사자간 합의한 근...
상담소
|
2023-05-31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30조에 다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휴일
)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법정
휴일
, 워크샵 등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거나(휴가), 근로제공의무가 ...
상담소
|
2023-05-3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가 바뀌었다는 것이 귀하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인지, 귀하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상담소
|
2023-05-30 15:16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
상담소
|
2023-05-26 0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 1일 유급
휴일
을 부여하면 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그 기간 통상 근...
상담소
|
2023-05-25 15:32
첫 페이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