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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무급처리(결근 등에 의한)한 시간을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제하면 됩니다. 즉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
휴일
등은 유급주
휴일
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16시간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다면 1번 계산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임금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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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예비군훈련 등 공의 직무나 공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향토예비군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예비군법 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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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
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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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
휴일
이나 대체
휴일
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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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
휴일
입니다. 2.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근로는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3.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도 50%를 가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월급여에 주휴수당과
휴일
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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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
휴일
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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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의 대체는 크게 주
휴일
의 대체와 공
휴일
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
휴일
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
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
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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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시는
휴일
근로가산, 제공하지 아니할 시 해당
휴일
1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무급
휴일
이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나 애초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
휴일
이 겹치더라도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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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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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
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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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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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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