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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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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은 근로자의날(5.1)과 주
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휴일
로 지정한 것입니다.(약정
휴일
) 이러한 약정
휴일
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의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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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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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freemans'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시급 4,000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
휴일
로 정하였다면 주
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시에는 243시간이 됩니다. 직장인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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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
휴일
은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적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휴일
을 2-3일 연속으로 부여한 후 추후 주
휴일
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주
휴일
을 평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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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6:09
위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주5일 1일8시간 근무, 토요 휴무일시 1개월 근무시간은 (40+8)*365/12/7=약209시간 1개월 임금액=209시간*4,000원=836,000원입니다. 주5일 1일8시간 근무, 토요
휴일
시 1개월 근무시간은 (40+8+8)*365/12/7=약226시간 1개월 임금액=226시간*4,000원=904,000원입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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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에 근로를 할 떄에는
휴일
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23시간 * 시급 * 0.5(
휴일
가산) + 15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 + 8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직장인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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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
휴일
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주
휴일
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8.8.까지 근무후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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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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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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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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