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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제법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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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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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의 판단은 집에서 회사까지의 도보시간 및 통상의 교통수단이용시간(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및 정류소 대기시간 포함)을 모두 계산하며, 왕복3시간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통근시간대에 같이 동행하여 실통근소요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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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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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퇴직사유(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또는 육아
휴직
기간중 해고, 또는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받는데 특별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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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
,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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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병가 사용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등으로
휴직
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휴업기간이 연차휴가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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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등으로
휴직
을 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또는 사업주의 승인)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 등 관련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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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 자녀양육을 부산에서 계속하고 육아
휴직
이 종료되는 시기에 거소지를 경기도로 옮겨 동거하고 그 즈음에 퇴직하였다면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는 퇴직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출산후 곧바로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로 거소지를 변경한 후 상당기간 경기도에서 출산휴가, 육아
휴직
을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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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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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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