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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니, 무급
휴직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상병치료를 위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개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무급
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휴업이나 육아
휴직
등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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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2: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
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
을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만 육아
휴직
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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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중도에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직
이 아닌 퇴직을 한 후 일정기간 공백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개로 보아 퇴직금은 각각의 기간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2002년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유는 알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2002년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불가능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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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의 재직기간중 9개월차에 15일 정도의 '
휴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5일간의
휴직
이 예정된 공사중단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 등이었다면, 건설일용계약의 특성상 해당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었다면, 해당기간은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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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1: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
휴직
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적용예외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첫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을 1년간 사용하고 종료된 근로자는 동일영유아(첫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휴직
을 개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생후3년미만의 영유아(둘째 영아)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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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6: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퇴직(예정)일 1년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퇴직싯점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년3개월이 되는 싯점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데....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퇴직예정 싯점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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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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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2008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9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09.12.31.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가 3일 남아 있다면, 무급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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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1: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
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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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기간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법률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규정에서
휴직
의 연장 또는 횟수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의
휴직
사유, 연장시 회사의 업무상 차질,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종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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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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