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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권고사직, 즉 일종의 합의퇴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경우 정당과 부당을 따지기 이전에 해고의 유무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퇴직등과 달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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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과-> 사업장과의 통근상의 불편-> 그로 인한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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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하여 고용보험 상실이 된 경우 이직확인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만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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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 이전을 인지하고 입사했거나, 이전 후 상당기간이 소요된 이후 퇴사한 경우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수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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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의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4월 5일경에는 이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원하신 퇴직일에 반드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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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직서
날짜와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3월 14일로 퇴직일자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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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등으로 신고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귀하가 해당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확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휴대전화 메시지나 카카오톡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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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에게 성희롱을 행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이유로 이직(퇴사)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가해자가 귀하에게 행한 발언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상급자가 아니거나 가해 장소가 회사 밖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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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 지각수당(?)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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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아니면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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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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