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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3.15.~4.14. 기간에 대해 4.15.에 1일의
월차휴가
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5,6,7,8,9,10,11,12월(매월15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월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
는 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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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예외적으로 1)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2)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연
월차휴가
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회사가 연
월차휴가
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상일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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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휴가 선매수에 따른 휴가사용권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휴가사용권 보장측면에서 가급적 임금총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
월차휴가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또한 법정휴가에 해당됨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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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해당 주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주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6일 근무 중 3일간 휴업을 하였다면 나머지 3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휴일은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월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휴일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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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카드가 실제 근무와 다르게 체크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구두로 현 상황을 주장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는 발생하지 않으며(취업규칙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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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4월 1일(목) 입사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월 말 결근으로 4.4. 주차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4월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해당월에 대한
월차휴가
는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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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연속적 간주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됨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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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지각몇회를 합산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방침으로 '지각3회이면 1일분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회사내 훈시적 규정일 뿐, 법률적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몇회의 지각을 합산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임금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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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0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등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할 의무를 면제받고 쉰다는 것입니다. 유급제도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이 시급제,일급제 임금계약은 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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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시기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구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조항에 대해서는 구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됩니다.(예를들어 취업규칙사이
월차휴가
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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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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