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대마왕- 2010.05.14 09:07

언제나 궁금한걸 성실히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회사는 6인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대표까지 총7인이고요.

 

그런데 입사할때 회사사칙에 서명을하는데

연월차를 토요일 격주휴무로 대신한다..

라고 써있는데

그럼 연월차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연월차가 있다면 몇개가 있는건지요.?

또 사칙에 여성근로자에게는 월 1일 유급으로 보건휴가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음주에 처음으로 보건휴가를 쓰려고

신청서를 냈더니 그럴꺼면 주 44시간 근무하고 월1일일을 쓰라는 겁니다..

무슨,,,,이런 경우가있는지-

주 44시간 근무할경우 연월차가 다 생기는거 맞죠?

 

그렇게 하기시름 관두라는투라서 ,,,그래서 암튼 고만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월차랑 보건휴가랑 청구할수있는 곗수는 몇개인가 알고싶습니다.

 

08.08.13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퍼서 3일 쉰거말고 여름휴가 금토포함해서 3박4일...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쉰 횟수입니다.

 

자세한답변 빨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겟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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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6 0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예외적으로 1)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2)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상일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에는 모든 토요일이 본래 근로일이지만, 위 1) 또는 2)의 방법을 통해 격주 토요일에 대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격주토요휴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2회씩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근무일(격주토요일)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나 미사용월차휴가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리회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하는 회사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우리회사는 매주토요일을 근무하는 날이며 다만 격주 토요일은 연월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다'는 꼴이 되는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참고는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달리 출근율과 관계없으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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