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0.05.14 09:37

항상 업무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

 휴일 조항에 매주 1주간 만근시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경일, 석가탄신일(그외 다수 있음), 기타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투표일) 도 유급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단,   취업규칙상 국경일,석가탄신일등 휴일의 전일과 익일 모두 결근한 경우 그 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질의 : 만약 5월 20일 부터 6월 1일까지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는 총 13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석가탄신일, 일요일은 제외한 10일이 결근일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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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6 0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일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며,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휴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방침을 통해 그 이하의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취업규칙상의 각종 휴일(국경일,석탄일 등 기념일 등)의 유급 또는 무급여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반드시 유급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 또는 무급 여부에 대해 회사가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국경일,석탄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휴일의 전일과 익일에 모두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애사심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따라서 5월20일과 5월22일에 결근하였다면, 석탄일인 5월21일은 취업규칙대로 무급휴일이 되며, 주휴일인 5월23일은 1주간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급휴일이 됩니다. 아울러 5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주휴일인 5월30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무급처리되는 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13일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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