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세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
2010-11-26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고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사항이 아니...
상담소
|
2010-11-22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매달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매월 또는 반기별(7월과 그 다음해 1월)에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연말정산
을 완료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로자별로 정산한 내역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
상담소
|
2010-10-05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사업장이며 의무가입사업장은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성립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근로...
상담소
|
2010-08-03 0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가나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이 행정처리등의 사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가나건설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건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갑...
상담소
|
2010-05-04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년이므로 200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에 대해서는 2010.1.1.현재 재직중이었던 현재의 회사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09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은 이미 결산이 정리된 시기이므로, 회사내부적으로 환급완료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계속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
상담소
|
2010-03-16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대상행위는 1) 필수서면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담소
|
2010-03-0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미지급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시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여 포함됩니다. 즉 퇴직전 1년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 퇴직전 3개월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액이 있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미지급임금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잘 파...
상담소
|
2010-03-01 2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을 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 직장에 입사하였다면 전 직장의 금액을 포함하여 현 직장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국번없...
상담소
|
2010-01-22 16: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으니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귀하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급여수령통장)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미지급액이 얼마임을 입...
상담소
|
2009-09-25 17:04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