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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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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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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
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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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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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무급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반드시 출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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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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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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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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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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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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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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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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