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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의
연봉계약
서를 검토하여 연장근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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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떠한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
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용자가에게 해당 내용 정정을 요구해야 하며 아무런 반대의사 표시 없이 지속된다면 암묵적 계약변경으로 간주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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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정확한 의미는 근무실적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프로선수의 연봉형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봉제의 경우 단지 월급 * 12로 금액을 정하여 1년동안 지급받을 임금을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
서상에 명시된 것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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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2010.05.20 선고, 2007다90760)의 취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명명백백하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키로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며, 그 이후 또다른 대법원 판결(2010.05.27 선고, 2008다9150)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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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연봉계약
서에 연봉을 1/13으로 하여 1/13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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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감액(삭감)은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의 임금삭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남았는 상태인 지금에서는 당사자간에 사정변경으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임금삭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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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년도에 작성된
연봉계약
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월마다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의 형식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연봉계약
으로 '퇴직금 별도'로 서면 명시하였다면, 연봉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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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을 통해 연봉 3000만원으로 표기하고 이를 다시 기본급 2000만원, 수당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으로 세분화하였고, 기본급과 수당액은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퇴직금은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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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설정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로 특별히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계약
을 체결하셨다고 하니, 약정된 연봉의 적용기간은 1년으로 계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연봉갱신이 없었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의 연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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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8 2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워크넷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실제 근로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한 모집공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구두계약 포함) 연봉을 15백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위크넷 모집공고와 관련없이) 그에 따르게 되며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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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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