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식산 2010.10.16 16:1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처음에 유통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 저는 입사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중견그룹에 다니다가 일이 힘들어 회사를 옮겼고 처음 계약시에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제생각과 틀린부분이 생겨났고, 의문이 생겨 상담을 신청합니다.

처음 회사가 5주에 한번씩 당번제를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고 하여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이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 권한으로 격주제를 운영하고 시간도 정상근무와 같이 진행합니다.
오전 8시30분~오후 6시 30분까지. 평일에도 주48시간이 정상근무를 운영하는데 월급에
따로 수당표시도 되어있지않고 토요근무도 특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도 연봉제라고 하여 평일에 9시까지 근무하면서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잔업수당 특근수당을 챙겨주고 있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주관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근무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상담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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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검토하여 연장근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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