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채용시 동의서 없이 채용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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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 2010.10.18 |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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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0.10.18 | 3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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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처벌조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