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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 782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1년 총 52주 중 1,3주 연장 18시간(*24주), 2,4주 연장 10시간(* 24주), 5주 연장 14시간(*4주)로 세분화하여 1년간의 총연장근로시간 782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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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차휴가
와 동일한 개념(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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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2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동안 매일 5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1월간 투입인원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산정법이 2008년에 신설된 것이 아닌 계산 방법에 있어 변경이 된 것이며 귀하의 경우 1일 5명의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면 상시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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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주 44시간 근무제의 경우 연,
월차휴가
를 사용하여 격주 휴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격주휴무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연,
월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1,3,5주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평일 40시간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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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봉총액에 연
월차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할 경우(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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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 그대로의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개근여부를 체크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근로자는 매월마다의 개근여부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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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2011.7.1.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06.8.1.입사자의 경우에는 2010.~8.1.~2011.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7일(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1.8.1.에 발생하므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과 2011.8.1.~2012.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2.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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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7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가 법무사(노무사로 판단됩니다.)를 고용한 것은 부당해고에 대해 대처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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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월차휴가
폐지로 인해 입사 후 만1년이 될때까지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자에 한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추후 1년뒤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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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고정 상여금,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를 부여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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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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