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42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상담소
|
2024-03-1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
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
상담소
|
2024-03-15 14:05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
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연차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민이네
|
2024-03-15 13:39
2024. 2.27 정년만료:
퇴직
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
퇴직
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
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
2024-03-15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
2024-03-13 15:26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
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닉넴닉넴
|
2024-03-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
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
2024-03-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퇴직
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
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
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
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
상담소
|
2024-02-28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
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
2024-02-28 11:4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