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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
액에 명절,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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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
연봉
)액은 [
연봉
총액*(12/1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
연봉
총액*(1/13)]은 1년 근로시 법률상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1년간 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
연봉
총액*(1/13)]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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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
제로 임금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금 지급방식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한 후 입사시험등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입사할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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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계약직(
연봉
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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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며,
연봉
제는 임금계약 산정단위가 1년단위임을 의미할 뿐, 정규직 또는 기간제 문제와 동일시 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간제(기간)이면서
연봉
제(임금)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기간)이면서
연봉
제(임금)인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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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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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을 부정하여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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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
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
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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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연봉
제의 경우 퇴직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친
연봉
제의 경우,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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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월급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일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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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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