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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에는 산입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의 반납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서를 통해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과 무관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에 의해 다시 반환하는 것이라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현금반납한다면 급여의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공제금액에서 지급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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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56
퇴직금=
평균임금
의 30일분 : 약1개월의 임금입니다. (3개월급여 * 3개월총일수) * 30일 * 총재직기간/연일수 = (1,014,000원 / 92일) * 30일 *365/365 = 330,652 제 생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중간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요청 2. 회사의 승인 위 두가지가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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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0:46
근로기준법은 최저의기준(3조)일뿐 반드시 이대로 이행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보다 상회한 조건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미달하는 조건은 뮤효(15조)가 되는 것입니다. 46조의 휴업수당에서
평균임금
70%는(특별하게 연장,,휴일,상여등의 금액이 낮을 경우) 오히여 통상임금의 100%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며, 그러나 간혹 연장 등의 근로시간이 많아 1일
평균임금
70%=60,000만이고, 1일통상임금100%=50,000만원으로
평균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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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18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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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3:50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
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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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회사의 일거리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은 휴업일수나 휴업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00%(통상시급*휴업시간)와, 또는
평균임금
의 70%(1일
평균임금
*0.7/8시간*휴업시간)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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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9:04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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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상시 50인 이상이면 2007.7.1부터 40시간제(강제) 사업장이며, 40시간제에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이는(근로기준법) 최저의 기준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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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19:24
1. 최저임금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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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07:51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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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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