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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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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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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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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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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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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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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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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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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지급) 요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
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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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35
10월기준이면 31일까지있고, 게다가 3일은 개천절로 휴일이네요~? ^^; 개천절을 평일로 계산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평일기본 8시간 * 23일 = 184시간 평일연장 1시간 * 23일 * 150% = 34.5시간 토요기본 4시간 * 4일 = 16시간 토요연장 4시간 * 4일 * 150% = 24시간 토요재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일요 8시간 * 4일 * 150% = 48시간 일요 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일 = 32시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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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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