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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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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
위원회가
징계
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
권의 행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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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2차 촉진을 해야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휴가계는 사업장 내부의 연차휴가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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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상 겸직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정직의
징계
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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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고용조정(정리해고등)과정에서 근로자의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의 조건을 걸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심사하여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격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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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31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
징계
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
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
징계
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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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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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
를 하겠다는 뜻이면
징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신고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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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친구분을 도와 경쟁업체의 제품 개발에 관여한 점으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거칠게 보면 귀하의 사업장생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경위와 공헌 정도, 관련 기술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등에 따라 기존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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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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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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