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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기 때문에 재직중임에도 불구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체당금
을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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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2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 납입여부과 관계없이 실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체당금
신청시 소득세 납입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당금
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3248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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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된 기간이 상당하므로, 사업주를 설득하여
체당금
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민하시거나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 사업주와
체당금
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절차를 개실할 것인지, 사업주가 협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체불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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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어렵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들도 못 받은 돈을 받고 회사도 정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상관없습니다. 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해 서로 상의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체당금
제도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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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기간은 현재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신청을 한 날로부터 이전 역산 1년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거나 신청 이후 2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파산신청을 한 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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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 범위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노무사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별도로 정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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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도산 또는 회사절차를 개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개월의 체불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
이라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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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은 사업주가 경영상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구상권(대위채권)을 행사하여 그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볼 수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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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20:12
저희 회사도 작년에 갑자기 부도나서 퇴직연금 30%와
체당금
(3개월치 체불임금 +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답변부터 하자면,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연금은 부도후 3개월만에 지급 받았고
체당금
은 10개월만에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heal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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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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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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