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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한 매월의 교통비와 명절상여비,
출장
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은 민사상 고용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이 임금지급일을 정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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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과 급여 지급체계, 사업주의 귀하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등 종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답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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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법인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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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파견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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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고용창
출장
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면 인위적 구조조정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 퇴직을 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휴업수당을 반납하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처벌도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물량감소로 인해 자진퇴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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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가 시업시간이고 오후 6시간 종업 시간이라면 1일 9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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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합의하에 1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돈으로 수당을 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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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수나 교육과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중도 퇴사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는 약정은 위 내용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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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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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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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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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이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과하다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도있습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도 모두 포함되고,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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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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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근로가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본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금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는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장
을 가게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9시에서 6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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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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