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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수당은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
을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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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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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근시, 즉 해당 월에
결근
이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의
결근
이란 실질적으로 무단
결근
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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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월 *회
결근
, 개근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1년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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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결근
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시간을 차감하면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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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결근
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결근
처리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는
결근
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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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방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유급처리시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9,62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3시간*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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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무급기간이 연말임에도 계약만료일이 10월 6일이라는 얘기가 다음 해를 뜻하는 것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개근일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의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면 출근율 산정시 분모는 250일이 됩니다. 2) 업무 외 부상과 질병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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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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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질병 휴직등은
결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현재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 휴직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1년이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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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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