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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에 다라
근로자파견
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롭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만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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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파견법 6조의 2에서는 1)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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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도급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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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회사에서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른 파견회사인지? 단순히 직업소개 업체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집니다. 2) 먼저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주라면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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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연차)의 경우도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적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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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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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57조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를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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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
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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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이 파견업체라면 해고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사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일시적 인력확보 필요가 없는)는 시행할 수 없고, 본사(?) 담당자가 귀하의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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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2) 다만 동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이나 계절적 요인,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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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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