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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면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판례는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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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내 임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유무 및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칭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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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보수규정
상의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여 실제 취업규칙상의 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기간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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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는 경우 이중징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징계규정상 이러한 승급 및 승진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기간에 반영할지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및 그에 따른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작성한 관련규정내용의 문구만을 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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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공무원의 급여인상방식은 호봉제 시스템입니다. 근속년수로 호봉표를 미리 결정하고, 기본급여는 기존기본급여에 매년 정부가 정한 급여인상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공무원
보수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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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휴직,퇴직,정직 등으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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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임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규정 변경에 따라 누진율 적용을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받는 근로자 또한 법에 상회하는 퇴직금 규정을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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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 임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유무가 결정되며 퇴직금 산정방법 또한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산정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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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내의 대표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속성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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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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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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