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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
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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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인원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장을 제외한 그
가족
도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정일 기준으로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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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
수당과 직책수당, 보안유지비, 통신비등은 업무의 내용과 직위 및 직책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 지원금과 선물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를 실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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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는 다양한 퇴직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에 답변을 특정해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통근곤란, 최저임금 위반, 부양해야할
가족
과의 동거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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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연하고 일시적인 금품, 은혜적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한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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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세전 230만원을 약속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차액의 지급을 요청할수 있겠습니다. 2. 사유가 개인적(?)사정이라면 원칙상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20%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등의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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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회사가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경영상의 휴업으로 본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재해(폭설이나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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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
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우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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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귀하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바 업무상 재해 발생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9.9.20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이전 3개월인 2019.6.20~2019.9.19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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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장인어른과 동거하여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배우자가 아니면 장인어른을 돌볼 수 있는
가족
이 없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라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 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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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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