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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속된 채용
면접
시간이 늦어 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지연안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구직자가
면접
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교통보 보상등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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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50
답변 감사합니다. 1. 채용 조건(합격통지서)에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온사이트 근무시 숙소 제공“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접
중 출퇴근은 어렵다고 했고요 그래서 입사후 8개월간 온사이트 근무시 숙소에서 지냈고 그리고 온사이트 근무가 끝나고 다음 온사이트 근무까지 재택 근무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채용조건을 무시 및 변경입니다. 보통 온사이트 근무시에는 파견처에서 직원 월급 두배의 수...
곰발바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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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써 채용내정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시용(수습)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통지를 하였다면 통지를 한 때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자격증 등)이 충족되는 이후로 본채용시기를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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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채용내정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학교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채용내정이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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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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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58
노동OK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신규근로계약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신규근로계약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신규근로계약이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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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며 ㄴ우선 귀하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프로젝트 수행사라는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인력공급업체가 개입하여 파견 혹은 용역 형태로 P사와 인력파견 혹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이 경우 인력공급회사가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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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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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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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사수당 등 수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하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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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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