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6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나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
주가 사용자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수습기간이나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명시적으로 어떤 사업주의 책임인지 나와있...
상담소
|
2018-09-04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파견법상
파견사업
주가 취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규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B사업장이 A사업장에 지급하는 220만원의 파견비에는 인건비와 퇴직적립금등의 비용그리고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윤부분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파견회사 사업...
상담소
|
2018-07-18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
주가 임금 등 근로기준법 상의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지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파견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
상담소
|
2018-03-05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A사업장과 맺고 있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A사업장에서 근속이 B사업장에서도 인정되어 연차휴가 산정 및 퇴직금 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모두 고용과 사용이 다른 근로계약관계입니다.
파견사업
주가 채용하여 사용사업...
상담소
|
2018-02-27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
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이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파견사업
주의 귀책사유가 가장 크나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인건비를
파견사업
주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사용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체불...
상담소
|
2018-01-1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버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바는 없고, 회사내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법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
주에게 통지하고 신속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
상담소
|
2018-01-0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치전환, 전출, 전적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내 이동인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전출의 경우는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아예 적을 옮겨서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과 전적은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상담소
|
2017-12-1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C라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A사업장 B업체에 파견되어 근로제공 하는 경우라면
파견사업
주 C가 귀하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C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14년 8월, 15년, 16년 각각 여름시즌에 초과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15년과 16년에...
상담소
|
2017-12-0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지급액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연장근로 월 30시간과 휴일근로 월 40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한
파견사업
주인 B가 파견기간인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자의 ...
상담소
|
2017-11-0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인 경우 원청이라 불리는 사용사업주와 하청인
파견사업
주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에 대한 보수로 파견비책정을 하는데 파견근로자에 대해 책정한 파견비와 실제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파견사업
주와 근...
상담소
|
2017-08-08 13:03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