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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복 3시간의 기준으로 귀하가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평소에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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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으나, 회사가 구로에서 김포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용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등과 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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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본인, 또는
가족
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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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기본급, 잔업비, 연장비, 특근비, 자가운전보조, 식대비,
가족
수당, 육아보조금등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연장, 특근, 잔업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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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삽입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경조휴가 상조휴가의 경우 경조사가 발생함에 따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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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몬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에 먼저 회사측에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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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제도 모두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유효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과 비슷한 내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그 사유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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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0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심증 그 자체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연관있는 요인에 의해 협심증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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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시니, 산재처리를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인 경우 산재인정기준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를 제외하되. 업무량과 업무시간, 업무강도의 변화로 인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 또는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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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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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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