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실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기존임금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거나 통상임금액 자체가 감액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무효...
상담소
|
2019-07-03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큰 결단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새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으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른바 교섭요청 공문이라고 하는데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
2019-05-28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조항의 도출 경위를 앞뒤전후 맥락상 살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해당 해에 지급할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취지...
상담소
|
2019-05-1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9조에 따라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다수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경우 이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
상담소
|
2019-04-2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일정 기간내에 성과, 실적,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지급방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2항에 따라 '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
상담소
|
2019-04-24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고정연장근로 월 48시간의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해당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포함하여 정한 연간임금 총액 근로계약 방식에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산정한 연간임금 총액 근로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연간 총액이 기존 고정연...
상담소
|
2019-04-0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연간근로소득 14,930,000원을 12개월로 단순 월할 하면 월 1,244,166원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가정하여 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월 지급액 1,573,770원에 한참 미달합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업장이 다르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상담소
|
2019-03-2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속에 따른 숙련의 정도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간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호봉간격 조정을...
상담소
|
2019-03-28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신규법인 설립시 해당 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에는 법인 소속 고용인에 대한 별도의 승계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신규법인으로 소속이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해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으시고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는 신규법인인 사용자가 이전 법인에서 근속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
상담소
|
2019-03-20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실무적으로즉 이에 대해 무효 여부를 판단하...
상담소
|
2019-03-09 17:05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