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8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코드의 사무 지원 종사자에 대해 주요 업무로 예시한 사항인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근태 및 작업일지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기타 워드프로세스 업무와 방문객에 대한 접객 업무 등을 파견허용업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특정 업무에 대해 사무 지원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책임...
상담소
|
2023-07-2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
상담소
|
2023-07-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은 불가하나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
상담소
|
2023-06-1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
차량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되, 육아등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피...
상담소
|
2023-04-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공고의 구성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향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겠으나,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하는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거나 채용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
상담소
|
2023-04-28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공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본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차량
유지비의 경우 자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격의 수당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
상담소
|
2023-03-31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상관 없이 식대와 기타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
상담소
|
2023-03-1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
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3-01-0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식대
차량
유지비 월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시급으로 봅니다. 2) 만약 식대와
차량
유지비가 식사 여부에 대한 실비 변상이거나,
차량
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
상담소
|
2022-12-16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란 '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
상담소
|
2022-11-11 16:15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