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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먼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고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퇴직후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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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실업신고를 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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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와 날짜가 다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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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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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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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인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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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또는 장학금) = 근로소득이며, 과세대상임.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대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세청 행정해석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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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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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복지관 강사의 경우 복지관과 강사간의 계약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의 형식을 위촉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당사자간에 자유소득사업자로 정하기로 하였다는 점, 직원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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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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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재직을 설정한 계약은 법원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계약을 이유로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금(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및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절차에 협조하시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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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별함이 있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이전에 실업급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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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를 특별히 안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아니지만, 주휴 또는 월차와 같이 사업주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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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5 0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2008년 7월부터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고경위가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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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학습지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습지교사 개인이 '산재보험적용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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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실업급여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먼저 실업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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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실업신고 및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창구에서는 귀하의 퇴직사유를 물을 수 있으며, 물어오는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먼저 날짜를 지정하여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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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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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처벌(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은 노동법적인 부분이 아닌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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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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