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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7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
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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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휴가와 급여지급등의 사용자 의무는
파견사업
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체인 원청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파견사업
주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80% 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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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임에도 사용사업주가 인사이동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이상하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파견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
주가 근무명령을 내린 것이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명령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발생여부나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와의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근거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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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
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지급받는 파견비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낮은 문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사업
주와 처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에 대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
주가 귀하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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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개발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사업장은 해당 개발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는 형태가 파견근로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해당 개발업체가
파견사업
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업체가 해당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파견근로계약등을 작성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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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
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자체계약갱신을 제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
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파견사업
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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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파견사업
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며,
파견사업
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사업
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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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급여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
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간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하여 어떤 합의가 있었던 간에 해당 근로자는
파견사업
주와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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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와 실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 중에 누구와 계약해지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사업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귀하는
파견사업
주(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에게 책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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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임원의 구두상으로 전한 전직배경설명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느끼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의 전직명령의 부당함을 들어 전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하가 제기한 여러가지 근로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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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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