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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아 그리구 위에서 얘기한 화분은 키가 160인 저에게 어깨정도까지오는 무거운화분입니다. 거기에 놔둔다는소리도,
이력서
돌려주겠다는말도, 돈주겠다는 말도 대답도 없었기에 원장실책상에 놔두라고했었기때문에 설마 거기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또 국어로인해 다른과목도 피해봤다고 하더니 학생에게 전화가와서 얘기하다가 수학영어 그만두냐고하니 아니라더군요. 국어도 그만둔다는 소리도없구요.
악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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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2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위의 내용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 이러한 손해배상이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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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능력 부족으로 해고가 발생한 이후 해고무효소송 중 다시 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해고에 대해 인정여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차 해고 자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해고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다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를 한다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으며 다만 보충적 주장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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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 해고되었을 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신청을 할 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올떄까지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중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기 떄문에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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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중노위 판정례가 있으니 아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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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칭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할때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학력, 경력, 범죄경력등을 사칭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판례의 입장은
이력서
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부정적인 요가되며 채용당시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채용 당시부터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채용 여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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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취소는 정당한 사유(
이력서
또는 경력 허위 등)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없는 회사사정에 의한 채용취소는 해고로 간주하는 것이 법원판단의 경향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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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근로자의 자질, 성격 및 능력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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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신청한 근로자, 연차수당 등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의 정보는 국가기관(노동부)만이 가지는 정보로 개인 및 기업들이 접근불가능하며,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접근불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다른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
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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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의 정당성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 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요구되었던 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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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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